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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자동차 3만2천대↑ 자동차세 24억원↑
작년대비 자동차 3만2천대↑ 자동차세 24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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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한 1월 2일, 조기납부 시 상품권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자동차세로 230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세 206억3900만 원 대비 23억9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정담당과는 자동차세 증가 원인으로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만2609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기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단,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이거나 지난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간 방문 납부(고지서 수령) △은행자동화기기(ATM)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전화(ARS☎1899-0341) 납부 등이 있다. 

세정담당과는 12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250명을 대상으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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