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산 구곡을 20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해 팔 우려가 높음에 따라 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약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갑절 이하 벌금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3개 반(6명)을 들여 주요 취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 결과, 경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쌀을 섞어 ‘경기미’로 포장 약 4톤의 쌀을 판매한 A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수사하고 있다.
한성권 지원장은 “앞으로도 시중에 유통 중인 저가미와 의심품도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 분석 및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지원장은 “주변에서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45-6060)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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