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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지정당 거짓 응답 유도 ‘유죄’, 허위사실 공표 ‘무죄’
오영훈 지지정당 거짓 응답 유도 ‘유죄’, 허위사실 공표 ‘무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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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오영훈 의원이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미디어제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지지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15일 선고 공판에서 경선 여론조사에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면 경선 여론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선 참여를 독려한 것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한다며 유죄라고 선고했다.

다만 오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측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지지 정당’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는 행위는 해당 조항에 열거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의원이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한 발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 결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의 문제인데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볼 문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지지자들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편파 기소가 확인된 것”이라며 야당을 위협하기 위한 검찰의 편파 기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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