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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공판 막바지 향방 '주목'
공무원 선거개입, 공판 막바지 향방 '주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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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김태환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2차 공판 속개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는 19일과 21일, 22일 연이어 속개된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주 이뤄질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고인 신문조서'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경우 진정 성립을 확인키 위해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으로 피고인 신문조서 증거채택 여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것.

먼저 19일 속개되는 1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9명이 출석하며, 업무일지에 부착된 메모와 관련해 5.31 지방선거 당시 타 도지사 후보 이름을 기재한 정모 사무관이 재출석할 예정이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13차, 14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13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되면 결심공판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피의자 진술조서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계속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심리를 열 수도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피의자들의 필적감정 확인, 이번주 이뤄지는 공판의 돌발변수 등에 따라 결심공판은 물론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속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여기에 관례상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의 선고공판까지 1주일여의 시간이 걸리는 점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어렵지 않는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는 등 결심공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묵비권을 통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만을 가지고 구형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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