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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적발된 것 알고도 건물 빌려준 건물주 벌금형
성매매 알선 적발된 것 알고도 건물 빌려준 건물주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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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매매 알선 2명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매매 업소로 적발돼 단속된 사실을 알고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오 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모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 공간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 모씨(47)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안씨는 지난해 5월 임차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에 대해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통지를 받았음에도 오씨 등과 보증금 2200만원, 연세 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성매매업소로 운영된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안씨는 기존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인 오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 올 6월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 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성 판사는 “건물주 안씨는 오씨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았거나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오씨에게 계속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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