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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문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
제주도, 중문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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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완화 등 저감방안 반영한 설계도면 제출 시 재검토 계획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2·3·4·5)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부영호텔은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감사위원회에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0월 18일 감사위원회는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20일 사업시행자인 관광공사 측에 고도완화 등 저감방안을 12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끌 수 없고, 건축도면을 새로 작성할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라 판단해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저감방안을 반영한 새로운 설계도면을 제출해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검토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현황.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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