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완화 등 저감방안 반영한 설계도면 제출 시 재검토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2·3·4·5)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부영호텔은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감사위원회에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0월 18일 감사위원회는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20일 사업시행자인 관광공사 측에 고도완화 등 저감방안을 12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끌 수 없고, 건축도면을 새로 작성할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라 판단해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저감방안을 반영한 새로운 설계도면을 제출해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검토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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