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내년 생계급여가 5.2%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에 1.73%,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5.2% 각각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7만6000원(1.73%) 올랐다.
생계급여대상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까지로 확대됐다.
생계급여비는 4인가구가 2016년 127만원에서 2017년 134만원으로 6만7000원(5.2%)오른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30%(134만원), 의료 40%(179만원), 주거 43%(192만원), 교육 50%(223만원)이하 소득가구이면 선정될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가운데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지원, 주거급여 3000~9000원인 상, 교육급여 5%인상 등이 이뤄진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8207가에 생계비 336억1100만원을 지원했다”며“내년 기초수급자 급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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