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체 지도점검반을 짜 오는 12월2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78곳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종사자 근무현황, 허위장부 기재, 준수사항 이행여부,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이다.
특히,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초과징수, 선불금 징수 등 임금 중간착취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도점검에 앞서 12월21일까지 직업소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나눠줘 자체적으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점검결과 장부부실 기재와 고시요금표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거짓 구인광고, 18세미만 사용금지 직종 업소 소개 행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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