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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강력 조치할 것”
道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강력 조치할 것”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2.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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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체 해양수산사업 지원 전면배제, 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회수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도내 육상 양식장 7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대상 업체에 대해 적발일로부터 5년간 모든 해양수산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인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자체적으로 유해물질 사용 적발 시 해당 업체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영어자금 지원을 회수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지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취급 실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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