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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12만6462건 174억원 부과
제주시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12만6462건 174억원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2.1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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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6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2만6462건 17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시 지역 차량 증가에 따라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7594건 늘어 세액도 약 15억 400만원(9.4%) 늘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뺀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른 세액이 1000cc이하 80원, 1000cc초과~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된다.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텍스 (www.wetax.go.kr), 지방세 ARS 조회 납부 시스템(1899-0341)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12월23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자와 2016년도 연세액으로 선납한 분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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