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3곳 특별점검…고발 1건, 경고 2건, 과태료 10건 등 13건 행정처분

가축 분뇨를 축사주변에 유출하는 등 관련법규를 어긴 양돈장 12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10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관내 양돈장 63곳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2곳을 적발해 13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양돈장 12곳은 가축분뇨 축사주변 유출, 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 과태료 10건·540만원, 가축분뇨 중간배출 경고 2건, 고발 1건 등 13건을 가축분뇨관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림읍 금악·상명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 민원 지속 발생지역과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사업장 63곳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와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중간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올해 12월9일 현재 제주시는 축산사업장 567곳을 점검해 고발 18건, 개선명령 17건, 경고 10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태료 25건·1250만원, 과징금 1건·4320 만원 등 73건을 행정처분했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은“특별점검업소 외 축산사업장도 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 자체 또는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 환경오염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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