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자 검거-구속영장 신청
문이 닫힌 가게를 노려 침입해 현금을 훔쳐온 20대 절도범이 경찰에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지난 11월 초순 부터 12월 초까지 약 10여 차례 걸쳐 영업을 마친 식당을 노려 침입해 현금을 훔쳐온 절도범 K씨(20,남)를 지난 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1월 6일 제주시 이도2동 인근 피해자 A씨(39,남)가 운영하는 식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문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 했지만 금고에 돈이 없어 절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A씨의 신고로 K씨의 범행장면과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1개월에 걸친 잠복 수사 등을 통해 K씨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통해 K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9회에 걸친 여죄를 저지른 점을 파악하고, 이로인해 재범 및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K씨는 평소 벌이가 없어 PC방 이용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창문 등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상점은 절도 피의자들의 표적이 된다"라며 문단속을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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