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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 맡은 카지노 성매매 사건 항소 기각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 맡은 카지노 성매매 사건 항소 기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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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여행사 대표 징역 1년 등 실형 선고 유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를 맡아 관심이 모아졌던 제주 카지노 성매매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이 선고된 송 모씨(38)와 안 모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송씨 등은 텔레마케터 30여명을 고용해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서비스 등을 통해 게임 칩을 교환하면 삼류 여배우 또는 모델과 1박~2박3일간 생활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카지노 고객들에게 2년여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칩 교환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고객에 대해서는 이미지샵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칩으로 교환한 고객은 호텔 숙소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조직적, 전문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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