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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개악안 저지.권리보호법안 쟁취"
"비정규 개악안 저지.권리보호법안 쟁취"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2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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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일 철야 농성 등 투쟁 돌입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민노총)가 20일부터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가호 권리보장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비정규 법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표현과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없어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비정규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는 △임시계약직의 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노총은 “정부는 국가인원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본부는 “제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의 절실한 차별철폐요구를 외면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할 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과 “모든 단위조직이 총파업투쟁본부를 구성한다”는 투쟁방침과 조직화 방침을 지난 13일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에 민노총은 20일 철야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비정규 개악안을 저지하고 권리보장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간다.

주요 계획은 단위노조의 총파업투쟁본부 구성과 조합원 교육선전, 대도민 선전전 진행, 5.1절 주간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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