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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나선 경찰관에 행패 부린 중국인 취객 집행유예
보호조치 나선 경찰관에 행패 부린 중국인 취객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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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자다가 보호 조치에 나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중국 국적의 호텔 종업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W씨(5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W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도로에 쓰러겨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과 함께 조수석을 주먹으로 친 데 이어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밀치면서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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