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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는 껍데기 … 道는 아직 자본 실체도 파악 못하고 ‘깜깜’”
“JCC는 껍데기 … 道는 아직 자본 실체도 파악 못하고 ‘깜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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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김용철 오라관광단지 관련 기자회견 “인허가 절차 중단, 무효화해야”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과 김용철 공인회계사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 실체 검증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의 실체를 아직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김용철 회계사가 제주도에 공개 서면질의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제주도는 지금까지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의 주주 명부나 이사회 구성원 명단, 대표이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도는 지금까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한 번도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와 면담을 갖지 않았음을 서면 답변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강경식 의원은 7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사전 타당성 검토나 자본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가 자본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껍데기 뿐인 JCC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소중한 제주의 중산간 땅이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에 팔려 국부 유출이 이뤄지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다면 개발사업지의 엄청난 지가 상승의 몫까지 고스란히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먹튀를 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있는 버진 아일랜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조세 회피처로, 금융자산 소유자의 신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도는 정체 불명의 회사에 더 이상 놀아나고 법과 조례를 어기는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자리를 함께 한 공인회계사 김용철씨도 “JCC와 하오싱 인베스트먼트는 버진 아일랜드에서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토지와 사업권을 직접 매각하지 않더라도 조세피난처에서 모 회사의 주식 거래를 통해 손쉽게 이익을 취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대목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엄청난 토지 개발이익이 JCC의 주식 100%를 소유한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에 과실 송금돼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JCC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과 개발에 대한 지속성 보장은 오라관광단지의 지난 사업 추진과정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JCC측은 이들의 공개 질의에 대해 “투자 능력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세게적인 회사와 투자 관련 등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협의 절차와 자료 준비 등이 모두 외국에서 이뤄지는 관계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는 늦어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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