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벌금 300만원 선고
편의 봐준 대가로 식사‧승마 비용 제공받기도
편의 봐준 대가로 식사‧승마 비용 제공받기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소속 공무원 한 모씨(5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부담 능력 유무에 대한 의견 기재란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예산 배정액에 의한 자기자금 부담 금액에 대해 보조금 전용 통장 별도 개설, 예치 증명으로 자기자금 부담능력 있음’이라고 기재,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영어조합법인이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자부담금 15억6000여만원 중 7억6000여만원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영어조합법인에 편의를 제공한 후 대표 강 모씨로부터 식사 비용과 승마 비용을 제공받았다”면서도 강씨가 자부담금을 다시 입금했고 보조금 사업이 지난해 9월 완료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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