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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이동시킨 업체 관계자 등 벌금형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이동시킨 업체 관계자 등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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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방제성능 실험 목적 허락받았다” 무죄 주장 일축

소나무재선충 방제목 파쇄 현장에서 감염목을 이동시킨 업체 관계자들과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55)와 임 모씨(52), 김씨와 임씨가 각각 부사장, 공장장을 맡고 있는 업체에 대해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 1월말께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 제4저류지 옆 방제목 파쇄 현장에서 감염목 176그루를 차량으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제재소까지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도 관계자로부터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 목적으로 감염목을 제공받기로 구두 허락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해당 도 관계자가 구두 허락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방제법에서는 반출금지 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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