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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분양형 호텔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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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곳 포함 13개 업체 … 과징금·고발 조치 없어 솜방망이 처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제주도내 분양형 호텔 광고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호텔 입지 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분양형 호텔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1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에서는 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제이엔피홀딩스), 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퍼스트피엔에스원㈜), 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프로피트), 제주아크로뷰 호텔(㈜제주아크로뷰) 등 4곳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매월 100만원씩 호텔에서 월급 받는다”거나 ‘연 21% 수익 기대’, ‘실질 투자 수익률 15% 달성’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분양 업체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이 업체들은 수익보장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다만 공정위는 계약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과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양형 호텔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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