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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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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 개정 시행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외수입금 체납을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을 지난달 30일부터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는 명단공개, 인·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자체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 금전을 뜻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대부료 등이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우선 도는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납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개인 및 법인)는 체납자명, 체납액 등을 언론 및 관보에 공개한다.

또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진다. 납부의무자가 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이 정지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타 시도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금은 체납에 대한 강제납부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자가 갖는 부담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체납자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히 요구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관허사업 제한이 예상되는 체납자는 280여 명이고, 체납액은 122억 원에 이른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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