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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등 임원 선거 부작용 해소 위한 길잡이
마을 이장 등 임원 선거 부작용 해소 위한 길잡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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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 보급 나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장 등 마을 임원 선거를 위한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 보급에 나서고 있다.

도선관위는 마을 향약과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해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을 작성,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장 등 마을 임원 선출 규정이 미비하거나 미흡한 점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조치다.

해당 규정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 게시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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