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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
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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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정훈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소방교
추정훈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소방교

 쌀쌀해 진 날씨로 난방을 위해 전기매트나 전기난로 등 다양한 전기 온열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 하고 있다. 난방용품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유용한 제품 이지만, 조금만 부주의 하면 바로 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전국 화재건수는 4만4천여건으로 이 중 주택 화재가 1만1천 여건 발생해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화재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은 주택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용품 화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접어서 보관해 둔 전기매트를 다시 꺼내 쓸 때는 접힌 부분의 열선이 끊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골고루 따뜻해 지는 지 점검한다. 만약 유난히 뜨거운 부분이 있다며 화재의 위험성이 크므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전기매트 구입 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 해야 한다.

 또한 화재는 전기매트의 조절기에서 발화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전기매트 사용 시에는 사용 전에 점검하고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온도 조절에 주의 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고, 전기매트을 접지 않고 말거나 펼쳐서 보관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두도록 하고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또한 난로 주위에서의 세탁물을 건조는 복사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므로 엄금 하며, 커튼이나 가연성 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석유 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면 안 된다. 만약 화재 발생시 즉시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나 물에 적신 담요 등으로 덮어 질식 소화 한다.

 화재 예방은 가정에서 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젠 가정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비치는 필수이다. 소화기 1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하고 방마다 설치한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주어 화재 피해를 조기에 차단 할 수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존주택도 2012년 2월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겨울은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비치하고, 화재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 한다면 올 겨울은 화재 피해 없이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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