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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분묘 발굴 토지주 등 2명 징역형
무단 분묘 발굴 토지주 등 2명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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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각각 징역 6월‧4월에 집행유예 선고

과수원을 매각하기 위해 분묘를 발굴한 토지주 등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씨(77)와 강 모씨(80)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제주시 도련1동에 있는 자신의 소유 과수원을 팔겠다면서 분묘를 이장해줄 것을 묘지주 B씨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와 7촌 관계인 강씨에게 부탁해 해당 분묘를 이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분묘 상속인 B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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