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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내년부터 보조율·지원기준 대폭 확대”
자기차고지 갖기, “내년부터 보조율·지원기준 대폭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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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50% → 90%, 1곳 보조한도 40만~400만원 → 60만~500만원
자기차고지

내년부터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적용되는 보조율과 지원기준이 대폭 개선되고, 보조조건은 더욱 강화된다고 29일 제주시가 밝혔다.

보조율은 올해까지 각 지급단가별 총공사비의 50%이던 것을 내년 90%로 대폭 올리고, 개소(보조사업자)별로 지원한도가 400만원이던 것을 내년부터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단가도 담장·돌담 철거비 1건에 10만~20만원, 주차면 포장비 20만~40만원씩 올려 지원된다.

특히 친환경적인 잔디블럭형 주차면을 조성한다면 기존 6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조조건은 올해까지는 차고지 유지의무 기간이 5년간이었으나, 앞으론 10년 동안으로 연장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차고지로 활용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중·대형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사업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이처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15일까지 희망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월15일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내년예산 확정이후 공모기간에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써 접수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제주시가 지난 2001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 건축주가 대문·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주차면)를 만들면, 총공사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2001년 이후 제주시지역에  1153면 (9억7200만원)이 만들어졌다. 올해 (2016년) 지원실적은 23곳 46면, 6000만원이다. 2017년 예산을 요구한 2억 원으로 약 100면을 만들 수 있다.

홍경찬 차량관리과장은“내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자가 많으면 내년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며“시민들의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이 점차 확산돼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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