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보장비용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보장비용 징수통지를 했고, 체납액 정리기간을 마련해 환수추진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보장비용 체납액은 210건에 2억1900만원, 3년 동안 부정수급 보장비용 부과액은 757건에 6억5000만원이다. 징수액은 547건에 4억3100만원이다.
이달 말부터 12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을 반장으로 주 2회 이상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날마다 1차례이상 전화독려와 함께 체납사유를 분석해 중점관리하게 된다.
보장비용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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