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또 상임위에서 ‘발목’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또 상임위에서 ‘발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5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미흡 이유로 심사 보류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결국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9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보류된 데 이어 다시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5일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마마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공공하수관로 연결 처리 문제와 관련,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기반 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부분 때문이었다.

하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많은 고민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알고 있고, 이번 개정 조례안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민원 접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수처리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에 대한 뚜렷한 보완 대책 없이 도민의 재산권만을 제약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축을 규제하고 읍면지역에서도 건축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도 건축물에 따른 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 및 공유지분, 매매 등을 위한 쪼개기식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주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도 전역을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는 데 예외조항을 두고 공동주택 호수에 다른 읍면지역 도로 기준도 일부 완화한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