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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 벌금 500만원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 벌금 500만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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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예비후보 협박 50대 남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 장 모씨(52‧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장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3)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올 2월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윤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윤씨에게 돈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신 돈을 어떻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돈을 사용해라. 선거사무소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씨는 선거운동 중인 장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장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 실비, 기타 이익 제공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부정한 금품 제공으로 개인의 투표 의사를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데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장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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