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시작 한다
다가오는 연말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증가가 편승되는 시기에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11월 23일부터 오는 2017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월에는 주로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하고, 이후 본격적 연말 시기에 맞춰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한다.
또한 주3회 일제단속과 주간시간대 불시 단속 등 2-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발생 자료를 보면 2014년 415건에 비해 2015년 4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유도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홍보도 병행해 음주운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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