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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독자살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아내 음독자살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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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위협, 농약을 마셔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는 15일 위력자살결의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백모 피고인(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과 부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백씨는 지난 7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이모씨(37)를 흉기로 위협, 농약을 먹고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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