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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5곳 지정 해제 행정절차 착수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5곳 지정 해제 행정절차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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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회복 명령 기간 2회 경과한 관광단지 등 5곳 대상
 

사업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상 업종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대해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미충족을 이유로 대상 업종 등록을 완료하도록 지정 기준 회복 명령을 내린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지난해 11월과 올 5월 이미 2회에 걸쳐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린 곳은 관광단지 1곳, 관광지 1곳, 유원지 1곳, 리조트 2곳 등 모두 5개 사업장이다.

또 올 5월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내린 곳도 유원지와 박물관, 리조트 각 한 곳씩 모두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두 차례에 걸친 지정기준 회복 명령에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1회 지정기준 회복 명령 기간 중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한 차례 연장, 투자자에게 조속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차례 지정기준 회복 명령이 내려진 3곳 중 리조트 한 곳은 지난 10월 21일자로 대상 업종 기준을 충족시켜 업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자 의견 청취와 청문 절차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내에서는 현재 모두 51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개 사업장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될 경우 최근 5년간 감면을 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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