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에 있는 상습 침수지역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투입,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됐다.
2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위성곤 국회의원과 강창일 국회의원이 각각 남원1리와 한림읍 상대리 상습침수피해 지역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남원 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해 월파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남원 1리 해안도로는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을 때 도로 등을 넘는 월파현상이 자주 일어나 상습적으로 도로 및 주택침수가 발생해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명에 위협해 왔다.
이로써 이번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해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는 총 12억 원 사업비가 투입돼 600m의 방지시설이 설치돼 오는 2017년 6월 준공 예정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강창일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한림읍 상대리 귀덕천 배수로 호안 정비 및 노후교량 재 가설사업과 한경명 저지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9억 원을 확보했다.
저지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지리 마중오름 서측 도로변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 호우 시 주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영농편의 및 도로 이용객들에게 보행환경의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이야말로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1차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상습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예산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창일 의원은 “제주지역은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등의 피해를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며, “국민안전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추가 특교 확보도 가능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