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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요일별 배출 시범운영, 제주시 12월 1일부터
쓰레기 요일별 배출 시범운영, 제주시 12월 1일부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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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는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날마다 배출… 2017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요일엔 플라스틱류(PET병), 화요일 종이류(상자·신문·책·우유펙 등),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라면·과자봉지·비닐 등), 금요일 플라스틱류(PET병),토요일 불에 안타는 쓰레기(깨진 유리·연탄재·자기류 등)·병류, 일요일 스티로폼을 배출해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은 병류 등 불에 안타는 쓰레기와 종이류, 캔·고철류, 비닐류 품목은 주 1차례로 그대로 유지하고, PET병·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은 주1차례에서 주2차례로 조정됐다.

주 4차례 배출하도록 했던 음식물쓰레기와 주2차례 배출하도록 했던 가연성 쓰레기를 날마다 배출할 수 있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24시간 배출에서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 운영된다.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 7월1일 요일별 배출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조례 규칙에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쓰레기는 50%줄이고, 재활용은 70%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2017년 7월1일부터 요일별 배출시간 위반자에 10만원,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20만원 등 배출시간 위반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종량제 봉투 값도 2017년1월1일부터 40% 올리기로 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도민들의 쓰레기 배출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정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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