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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포구 원천봉쇄 항소심 기각, 주민 ‘무죄’ 입증
강정포구 원천봉쇄 항소심 기각, 주민 ‘무죄’ 입증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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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강정포구 원천봉쇄 무죄판결 항소에 기각 선고 내려…
2012년 1월 해상에서 해경과 강정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5년 10월 강정포구 원천봉쇄에 항의한 강정 주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 서 무죄판결을 받은 지 1년 여 만에 이뤄진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를 입증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마용주 부장판사는 강정마을 주민 김 모씨(43) 외 4명의 원심에서의 특수공부집행방해 무죄 판결에 대해 존중, 무죄를 판결했다.

마 판사는 “이 사건의 봉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 될 수 없다”라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라며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항소한 검사 측은 “피고인들은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약을 타고 출항해 공유수면 또는 구럼비 바위에 진입, 해당 장소를 점거하고 철조망을 손괴하는 업무 방해 범죄에 해당돼 이 사건의 봉쇄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은 “검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라고 내렸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라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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