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 사회복지시설을 11월23일부터 12월 9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시가 모집하는 사회복지시설 파견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로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도우미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뒤 취업을 통한 자활을 꾀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은 신청서, 시설현황, 사업․채용계획서를 갖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자활복지담당)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1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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