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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지하수 사용 가능 여부, 최종 유권해석 필요”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사용 가능 여부, 최종 유권해석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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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정질문 답변 “하수처리장 증설 때까지는 무방류 요구할 것”
원희룡 지사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경과 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지하수 개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경과 조치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사흘째 이어진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전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때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조례 시행일자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인데 JCC가 이전 사업자인 극동건설로부터 인계를 받아 7월 초에 환경영향평가 사전 조사를 위한 준비 초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사업자가 개발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조례는 5월 13일부터 심의가 이뤄지고 있었고 사업자측에서 제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사전 조사를 위한 준비 초안인데 이걸 개발행위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사전조사 준비 초안을 제출한 것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면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신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특히 그는 “경과 조치도 적용이 되지 않고 유권해석 결과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될 경우 공공상수도로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보완 요구를 하면서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도 보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완 내용이 제출되면 후속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폐수 처리 문제와 관련, 공공하수관로 연결 여부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당연히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켜야 하지만 막대한 양을 방류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 정화처리를 완벽하게 하라는 추가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이 “도두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인데 그 많은 양이 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키더라도 무방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체 저류지라든지 중수도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업체에서 보완 방안을 제시하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업자 측 대표가 ‘하수처리장 증설도 없이 투자 유치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한 데 대해서도 그는 “투자자의 비난에 가까운 한 마디 한 마디에 일일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투자를 유치한 적이 없다. 신청이 들어오니까 심의하는 중”이라면서 “수질 기준에 맞게 다 처리된 것을 받아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하수처리장 증설 등 인프라가 확장되기도 전에 지금 오라관광단지는 섣부르다고 본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그는 “확장 전에는 무방류를 요구하겠다. 저희가 머리 아플 이유는 없다. 투자자가 고민할 문제”라며 보완 요구에 대한 사업자 측의 답변이 오면 엄격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되풀이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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