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탈북 청소년 위한 교육지원 개정안 발의
탈북 청소년 위한 교육지원 개정안 발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등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강창일,오영훈,위성곤)등 국회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포함시켜 정부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체 탈북청소년 중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6.2%에서 2015년 50.5%로 14.3% 가량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 지원 및 학교운영 지원 대상서 소외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직계비속까지 포함,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역시도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의원 이외에도 오영훈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