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등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강창일,오영훈,위성곤)등 국회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포함시켜 정부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체 탈북청소년 중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6.2%에서 2015년 50.5%로 14.3% 가량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 지원 및 학교운영 지원 대상서 소외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직계비속까지 포함,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역시도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의원 이외에도 오영훈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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