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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끝까지 쫓겠다”
道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끝까지 쫓겠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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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행기록 추적 조사거쳐 강제 매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과 ‘전쟁’을 선포했다.

도는 독촉, 압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을 추적 조사한 후,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대수는 178대, 총 체납액은 2억6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보험에 가입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고, 주정차 및 속도 위반 지역을 파악해 주요 운행지역을 추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해당 차량에 공매예고서를 발송하고, 안내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인도 명령과 견인을 거쳐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매처분을 상시화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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