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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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 9곳 주차의무 위반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가 지난 15일 제주도 전역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를 대상으로 불법단속을 벌인 결과 공차 주차의무 위반으로 9곳이 적발됐다.

소방안전본부는 △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 주차의무 위반 여부 △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한편 공차 주차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이동탱크저장소를 지속적으로 단속, 누출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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