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 입고된 차량 225대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소멸·멸실차량 6대 등 231대를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때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비과세 결정차량은 사실상 멸실·소멸됐거나 파손돼 쓸 수 없음에도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돼왔다.
이처럼 사실상 소멸·멸실로 조사된 차량들은 지방세법관계법령 등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조치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시가 연2차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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