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고태민 의원, “곽지 해수풀장 감사 총체적 부실” 주장
고태민 의원, “곽지 해수풀장 감사 총체적 부실” 주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도정질문에서 집중 추궁 … 오창수 감사위원장 “부실 감사 아니다” 반박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이 16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곽지 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총체적인 부실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창수 감사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통해 곽지과물해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문제부터 용역업체의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나섰다.

우선 고태민 의원은 곽지관광지구 조성사업 기간이 2011년 12월까지였다는 점을 들어 “사업기간이 지났으면 일몰이 된 것 아니냐. 그럼에도 올 6월 22일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변경 승인 고시를 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관광진흥법상 사업 시행 주체는 제주도지사로 규정돼 있는데 제주시장이 관광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면서 “업무 위임도 안돼 있는데 행정시장에게 사업 시행 권한이 있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감사위원장이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제주시장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은 할 수 없다”면서 “도지사가 사업 시행 권한도 없는 제주시장에게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 맞게 조치하도록 한 것도 문제이고 제주시장이 이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했는데 이게 적법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당연히 도지사가 변경 계획 검토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하는게 순리인데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용역 업체가 사업장에 대한 용역의 기본사항인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느냐”면서 용역업체의 책임을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오 위원장이 “용역업체에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재하도록 요구했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업체의 중과실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감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검수과정의 잘못은 2차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장 등과 함께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고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