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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애 동생 보험금 빼돌린 친형 후견인 자격 박탈
교통사고 후유장애 동생 보험금 빼돌린 친형 후견인 자격 박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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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가사1단독, 직무대행자 선임 검찰에 횡령 혐의 고발 조치
 

교통사고로 후유 장애를 겪고 있는 동생의 후견인 역할을 맡아 보험금을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친형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 직무를 정지시키고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제주에서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최근 지난 2014년 7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형 현 모씨(52)에 대한 후견인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 대행자를 선임, 제주지검에 현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씨의 한 살 아래 동생은 지난 2011년 교통사고 후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 마비로 수차례 뇌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거쳐 지금은 일주일에 3회 정도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동생의 유일한 혈육인 현씨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 지난 2014년 7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28일 보험회사로부터 동생의 보험금 1억4454만여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1억2000만원을 인출하고 은행에서 8500만원을 대출받아 합계 2억3500만원으로 제주시 연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부장판사는 올 8월 이 사건에 대한 감독 절차를 이행하던 중 현씨가 동생의 보험금 상당액을 자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피성년후견인의 유일한 혈육인 데다 실질적인 신상 보호를 책임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출한 보험금의 원상 회복이나 단독 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하도록 여러차례 권고했지만 현씨는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올 9월 심문기일 중 법원의 지분 명의 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간병료에 해당하는 2억여원의 성년후견인 보수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성년후견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변경,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3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법원이 감독의 일환으로 후견인을 고발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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