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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조 사기 행각 중국인 2명에 실형
신용카드 위조 사기 행각 중국인 2명에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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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징역 8월 선고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및 사기 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S씨(28)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대학생 윤 모씨(22)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S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2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미리 개설해둔 위장 가맹점의 무선단말기로 180여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모두 34회에 걸쳐 1억2644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매출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가맹점 명의자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위조한 신용카드 수와 사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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