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상권 홍보물 제작 △연말특수를 겨냥한 고객유치이벤트 개최 △특화상품 공동 포장재 개발 등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상인회다.
도는 상인회별로 2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751-250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의회는 2016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반영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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