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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결정은 정당” 대법원 확정 판결
“4.3희생자 결정은 정당” 대법원 확정 판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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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인사들 제기한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최종 기각
 

일부 보수단체들이 제주4.3 희생자 재심사 문제로 끊임없이 4.3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일부 보수 인사들이 지난 201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4.3희생자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보수인사들은 항소심에서 소송 대상을 줄여 희생자 결정 15명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서울고법 행정2부에서는 지난 7월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인수씨 등 6명은 이번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제주4.3평화기념관의 4.3전시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1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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