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7분경 제주항 서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상태로 낚시어선 피 모호(9.77톤,승선원22명)를 운항한 선장 고 모씨(61,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장 고 모씨는 9일 오후 5시경 제주항에서 낚시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 함덕포구 앞 해상서 소주를 마시고 제주항으로 입항하려다 단속활동 중이던 해경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장 고 모씨는 낚시승객 20명을 태운 채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 우려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고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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