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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화물선 위반사례 속출…해경 잇따라 적발
도내 화물선 위반사례 속출…해경 잇따라 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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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지나는 화물선 및 도항선 14척이 차량 및 화물고박지침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경

제주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화물선과 도항선들이 잇따라 차량 및 화물고박지침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이평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 중심 화물선 및 도선의 화물고박지침 위반사례를 집중단속, 화물선 S호(선장 조 모씨,63,남) 및 도항선 W호(선장 김 모씨,57,남)등 총 14척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박들은 선박검사기관에서 인증한 차량 및 화물적재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 한 것으로 밝혀져 화물선‧도항선의 안전불감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지침을 준수하지 않다가 기상이 불량하거나 선체 흔들림으로 인한 차량 및 화물이 한쪽 방향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경우 선체 전복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적발된 선박들은 선박안전법 제83조제11항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상기상이 불량할 것을 대비해 화물선 및 도항선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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