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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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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해양생물 거머리말 대규모 서식 … 해양수산부, 다음달중 지정 고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토끼섬 주변 해역이 다음달중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전망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로 알려져 있는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에 토끼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토끼섬은 천연기념물 제19호 문주란 자생지로, 주변 해역은 보호대상 해양 생물인 거머리말(잘피)이 7188㎡ 면적에 대규모 서식중이어서 해양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지난해까지 모두 24곳으로, 제주 지역에서는 서귀포 문섬 주변 해역(2002년)과 추자도 주변 해역(2015년) 등 2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보호구역 관리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며 “도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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