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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주범’ 매연과다 발생차량 “적극 신고하자”
‘미세먼지의 주범’ 매연과다 발생차량 “적극 신고하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1.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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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무료검사

제주시는 신고 접수된 매연 과다발생 차량 562대를 정비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303만2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많은 매연을 뿜어내는 걸 보는 즉시 차량번호와 발견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적어 전화(☎120번 콜센터, 064-728-3131~6) 또는 환경신문고와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차량 소유주에게 매연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른 정비·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2만원)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달마다 셋째주 화요일에 종합경기장 안 한라씨름장 앞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를 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말 까지 무료점검실적은 89건이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은“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해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으니 청정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해 배출가스 무료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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