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선물 받거든, 바로 반송하세요"
"선물 받거든, 바로 반송하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1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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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물 반송 신고센터' 특별운영

제주도는 연말연시 및 설날전후 공무원들의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의 하나로 '선물 반송 신고센터'를 설치해 특별운영한다.

제주도는 직무관련자 및 직원간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를 예방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생활화를 통한 청렴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선물반송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선물반송 신고센터는 연말연시 및 설전후 기간인 12월18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도청 총무과에 선물반송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금품(현금, 상품권, 선물 등)이며, 대가.청탁성으로 보기 어려운 서비스에 대한 사후적인 감사 또는 성의 표신인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메인 클린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고, 직접방문 신고시에는 제공받은 물품 또는 금품을 지참하고 총무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금품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반송하고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07년도 공무원 평정제도 개선시 평가항목에 청렴도 항목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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